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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고,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. 이는 새로운 소유자(매수인)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✅ 임차인의 대항력 확인 방법
1.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
-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습니다.
- 발급 대상: 본인이거나 소유자, 임대인/임차인 (증빙 필요)
- 열람 내용에서 전입일을 확인하고, 실제 **점유(거주)**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.
2. 등기부등본 확인
- 해당 주택의 **등기부등본(건물 등기)**을 발급 받아, 소유권 이전일과 임차인의 전입일을 비교합니다.
-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입해 있고 현재도 점유하고 있다면 대항력 유지 중입니다.
3. 현장 방문 또는 점유 여부 확인
-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(점유) 중이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.
- 점유 여부는 우편함, 인터폰, 이웃 탐문, 현장 방문 등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법적 증빙은 어렵습니다.
- 분쟁 시에는 사진, 전기·수도요금 납부내역, 이사 영수증 등으로 점유를 입증합니다.
4. 확정일자 확인 (대항력과는 별개지만 중요)
-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, 이는 우선변제권과 관련 있습니다.
-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, 대항력 + 확정일자 +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✅ 정리 – 대항력 인정 요건
조건 설명
전입신고 |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로 전입 |
점유(거주) |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|
계약서 보유 |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함 |
필요하시면 전입세대 열람 신청 방법이나 등기부등본 보는 법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. 어떤 정보가 더 궁금하신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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