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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임차권 등기 설정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재하는 절차입니다. 보통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합니다. 아래는 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에 대한 단계별 설명입니다.


    ✅ 임차권 등기 설정 절차

    1. 이사(퇴거) 후 임차권 등기 신청

    • 임차권 등기는 이사를 나간 후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거주 중에는 임차권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    2. 필요 서류 준비

   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:

  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• 전입세대 열람 내역 (동사무소에서 발급)
    •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
    • 임차권 등기 신청서 (법원 민원실 혹은 인터넷으로 작성 가능)
    • 주민등록등본 (과거 전입된 사실이 포함된 것)
    • 인감증명서신분증
    • 임대차 종료 및 퇴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이사 확인서 등)

    3. 법원에 신청

    •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합니다.
    • 등기 비용은 약 1만~2만 원 수준입니다 (변동 가능).

    4. 등기 완료 후

    • 등기 완료까지 보통 2~5일 정도 소요됩니다.
    •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.
    •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✅ 주의사항

    •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.
      다만,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.
    • 등기 후에는 집주인이 임의로 집을 팔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대항 가능합니다.
    • 임차권 등기를 하면 주택에 권리관계 표시가 남기 때문에, 집주인은 매매나 담보 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필요하다면 임차권 등기 신청서 양식이나 실제 작성 예시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. 원하시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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